경실련 “공직자 재산신고, 감시기능 못해…처벌도 솜방망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5시 40분


© News1
© News1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져 재산형성 과정 감시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행정부)·국회(입법부)·대법원(사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각각 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Δ재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미비되어 있고 Δ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Δ재산형성 과정이 미심쩍은 경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의뢰 건수가 매우 적었고 Δ재산고지 거부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등록·공개 의무자의 재산 현황과 증감에 대해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 제일 심각하다”며 “이 같은 자료가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재산심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실련은 지난 8월에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경실련이 전자관보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부석한 결과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498만원, 자산은 29억5000만원, 부채는 4500만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5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3.4%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부동산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5000만원에서 43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3.2%에서 68.1%로 올랐고, 액수로는 15억7000만원에서 29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입법·사법·행정부별 평균재산은 Δ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34억9000만원 Δ법원 소속 27억7000만원 Δ정부 소속 12억6000만원으로 국회-법원-정부 순이었다. 부동산 자산비율이 제일 높은 건 대법원(62.1%)이었고, 정부(61.9%)와 국회(42.7%)가 뒤를 이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이 미심쩍을 경우 이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데, 의뢰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기간 483건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대법원의 경우 같은 기간 소명 요청 건수와 조사 의뢰 건수가 전무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정부는 Δ경고 및 시정조치 963건 Δ과태료 부과 125건 Δ징계의결 요청 29건으로 대응했지만, 국회는 같은 기간 Δ경고 및 시정조치 9건 Δ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다. 대법원의 경고 및 시정조치 역시 53건에 머물렀다.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비율은 대법원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는 14만명에 달하는 재산등록의무자가 1만300명 건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총 4700여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8985건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렇게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8월26일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허위 재산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재산등록의무자는 Δ정부 13만9168명 Δ국회 1492명 Δ대법원 4706명이고, 재산공개대상자는 Δ정부 1984명 Δ국회 337명 Δ대법원 178명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