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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항소심서 “CCTV 발전…이젠 절도 못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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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2:02
2019년 10월 17일 12시 02분
입력
2019-10-17 11:50
2019년 10월 1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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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시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발인 조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조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며 “돌이켜볼 때 아들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아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 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뿐이고 선처 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네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해 폭력에 시달렸고, 이러한 성장 과정 때문에 생계형 절도를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형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조씨는 올해 3월~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달 7일 검거됐다. 조씨는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조씨는 1심 법정에서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종교인으로 변신하고 한때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선교 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 2010년,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혐의로 검거됐다.
조씨는 2015년 9월 출소한지 5개월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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