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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2명 구속…‘바지 사장’ 등 3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4 18:17
2019년 10월 14일 18시 17분
입력
2019-10-14 18:17
2019년 10월 1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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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 부당 이익을 챙긴 업주와 바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바지 사장 B(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9월 인천 미추홀구 1곳과 인천 서구지역 2곳에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차려 놓고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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