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2명 구속…‘바지 사장’ 등 3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8시 17분


코멘트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 부당 이익을 챙긴 업주와 바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바지 사장 B(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9월 인천 미추홀구 1곳과 인천 서구지역 2곳에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차려 놓고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환전 등 불법 게임장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