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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라로 보내버린다” 외국인 처제 상습 성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7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1 10:15
2019년 10월 11일 10시 15분
입력
2019-10-11 09:59
2019년 10월 1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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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외국인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A 씨 처제는 A 씨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지역 여성단체들은 들고일어나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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