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해외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재발 막는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6일 09시 30분


코멘트
뉴스1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려면 적어도 사흘 전 출입국당국에 사전신고를 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한 뒤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의 자진신고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한 뒤,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만 공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마치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마지막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탑승권을 발급받고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돼 미리 출국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신고한 출국예정일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해야 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민원 혼잡도와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