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6억 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 체불
주식 59억 원 상당 허위 양도 은닉 혐의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 입국해 검찰에 붙잡힌 전윤수(71) 성원그룹 전 회장 부부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모(6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207억 원 상당을 체불하고,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아내 조씨를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0년 3월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전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들 부부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대검찰청, 법무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 법무부, 이민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부부의 송환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되고, 미국 비자가 취소돼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해 버텨오던 전씨는 미국 항소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되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자진귀국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 부부를 체포하고,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에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피고인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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