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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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교원징계위 역할 규정
훈·포장 있으면 감경…금품수수 비위 제안자도 책임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국·공립학교 수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징계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오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도 스쿨미투(School Me Too)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에 대해선 여전히 수위가 낮은 징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징계위) 역할을 규정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만약 징계 의결 요구가 제기된 교원에게 훈·포장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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