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28)가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모두 삭제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장관 딸은 부친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당시 한 포털 업체에 ‘조국’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연관 검색어와 ‘조국 딸 ○○○’ 등 특정 상표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모여 만든 KISO는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을 심의·결정한다.
KISO 측은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씨가 해당 의혹 유포자를 고소한 점거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조국 딸 ○○○’ 등 검색어도 내리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포털 업체는 조 씨가 요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다만, 나머지 4건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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