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검 감찰본부장-사무국장 인사 건의…검찰총장 견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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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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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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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대검 내 요직인 두 자리를 짚어 조속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취임 직후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한 조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 본격적인 검찰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 감찰본부장 원점 재검토…검찰총장 견제용?

법무부는 7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7월 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자리를 매우기 위해서다. 정 본부장은 검사 출신으로 김수남 검찰총장 당시 임명됐다. 개방직인 감찰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라 대검 내에서도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무장관 교체기를 맞아 후임 선정 절차가 계속 지연됐다. 한때 3배수로 후보자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미 끝나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는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검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3배수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인사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11일 감찰본부장 인사를 직접 언급했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30일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감찰본부장이 총장을 감찰하는 직접 권한은 없지만 조 장관을 수사하는 일반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특수활동비 관리’ 사무국장 인사 언급

조 장관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검 사무국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무국장은 검찰의 행정사무, 보안, 회계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보직이다. 일반직 가운데 최고위직이라 ‘일반직의 별’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 씨가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인사 보고를 한 건 사무국장에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법무부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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