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까지 대리 참석…제약회사 직원·의사 징역·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7일 17시 17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나가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들이 징역형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태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7)와 제약회사 직원 B씨(30)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06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제약회사의 지점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강원도의 한 제약회사 영업직인 B씨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의사인 A씨가 참가해야 할 예비군에 대리 참가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B씨와 그의 상사인 C씨는 공모를 하고 A씨에게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이전 직장에 다닐 때인 2016년 10월에도 A씨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으나 B씨와 C씨로부터 회식비 등 10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과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주는 노무를 제공받았다. 단 재판부는 A씨가 예비군 위반 범행을 지시하거나 먼저 제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간의 은밀한 관계는 B씨가 지난해 5월24일 예비군 훈련에 A씨 대신 참가했다가 군 당국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 B씨가 4년여 간 약품 거래를 하는 등 갑을 관계에 있는 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C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소속돼 있는 제약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가구점, 술집 등에서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3억30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상했고 회사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