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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의사소통 오해”
뉴스1
입력
2019-09-25 09:02
2019년 9월 2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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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버스운전자를 폭행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사람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허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기 양주시의 한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교통카드 인식이 되지 않아 계속 시도하던 중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운전자 A씨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동료 B씨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버스에 올라타며 ‘카드 인식이 됐으니 같이 내리자’고 하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증상을 진단받았다.
허씨는 “A씨의 팔을 잡아 흔들었을 뿐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팔을 잡은 것도 버스가 정차된 이후 일어난 일”이라며 “A씨의 타박상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버스에서 내린 뒤 B씨가 무자비한 폭행을 해 이에 대항해 얼굴을 한 차례 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 승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허씨가 A씨의 멱살과 팔, 어깨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허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주행 중이 아닌 정차 상태에서 일어났지만 ‘운전자 폭행’으로 판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에 대한 허씨의 상해 혐의도 인정됐다.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허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정도, B씨의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 보면 허씨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허씨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 허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의사소통 상의 오해가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허씨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반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허씨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허씨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랑이 과정에서 허씨를 때린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허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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