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알권리·언론자유 균형점 찾아야”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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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2019.9.4/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2019.9.4/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들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청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의사실공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 청장은 그간 굳어진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서도 “보도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는 점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단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의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면서, 어렵고 긴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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