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한보 정한근, 외국환관리법 위반·공문서 위조 추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8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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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백억원 빼돌린 혐의
검찰, 횡령액 2680만달러로 변경
"공범들이 허위보고한 금액 제외"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정씨에게 허위 보고해 횡령한 금액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를 횡령한 금액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3270만달러(323억여원)보다 약 590만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이어 “기존에 외국환관리법 죄명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추가했다”며 “정씨가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해외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병합될 예정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범들이 정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횡령 금액은 다툰다”면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고,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0억여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추적 끝에 정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했고,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 6월22일 정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정씨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캐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분을 세탁해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부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약 150쪽 분량의 유고(遺稿)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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