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적시한 공소장 뒤늦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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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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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논란이 일자 17일 뒤늦게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딸의 ‘공로 문구’를 위조하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법무부 측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개인 정보가 삭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17일 새벽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그제야 제출했다.

정 교수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남편인 조 장관이다.

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엿새가 지나도록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2012년 9월경 딸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음’이라는 공로 문구까지 위조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총장 직인 역시 정 교수가 임의로 날인 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결론이 적혀 있다.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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