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의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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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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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씨. ⓒ News1
송소희씨. ⓒ News1
‘국악소녀’ 송소희 씨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최 씨와 송 씨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 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해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 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송 씨 측은 2013년 11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 씨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 씨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세워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그해 6월 ‘최 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최 씨는 “송 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으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나눠 갖기로 한 2억2022만원의 정산금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송 씨의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송 씨 측은 전속계약이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됐기에 최 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훼손했기에 계약이 종료됐고,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 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가 송 씨 측을 기망했다거나 송 씨가 착오에 빠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2014년 6월까지의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최 씨에게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억6881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정산금을 1억9086만 원으로 늘렸다. 또 최 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2만원이 인정돼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씨가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선 “송 씨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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