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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수억대 수임료 탈세한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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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09:10
2019년 9월 12일 09시 10분
입력
2019-09-12 09:06
2019년 9월 1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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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과시하며 거액 요구한 혐의도
수임료를 누락 신고해 억대 세금을 포탈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억여원 상당 수임료를 누락 신고해 세금 총 1억2900여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요구하거나, 사건 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총 4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2012년 법원에서 퇴직한 뒤 지방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 지위로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며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수임료를 은닉해 거액의 조세도 포탈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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