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장 중상 입힌 ‘음주운전 뺑소니’ 20대女,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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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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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 용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 도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동경찰서 제공)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 용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 도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동경찰서 제공)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청년 가장 피해자를 치고 도주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심 씨 차량을 보도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 씨 과실이 크다”면서도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심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 측은 “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와 1심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부당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1시 54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음주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김모 씨(30)를 들이받아 뇌출혈, 광대뼈 함몰,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 김 씨는 주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 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김 씨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심 씨를 용의자로 특정,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심 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차량 안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이어진 조사에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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