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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로 17년 복역 후 또 살인한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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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5:12
2019년 8월 22일 15시 12분
입력
2019-08-22 15:11
2019년 8월 2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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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또 범행…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했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 위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50)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차례로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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