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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어린이 모자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초과 검출
뉴스1
업데이트
2019-08-22 12:10
2019년 8월 22일 12시 10분
입력
2019-08-22 12:09
2019년 8월 22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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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두산과 SK, LG, 롯데 등 일부 프로야구단 어린이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안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한 프로농구와 프로축구 구단의 어린이 모자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만성 자극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홈구장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에서 허용기준을 최대 2.3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5개 제품으로 ‘아동용 섬유제품’ 허용기준인 75㎍/㎏보다 1.2배에서 2.3배 초과한 92~176㎍/㎏이 검출됐다.
© News1
pH도 2개 제품(15%)에서 허용기준인 4.0~7.5pH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8.2~8.4pH가 검출됐다. pH는 산성 또는 알칼리 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산성이 높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 성분이 짙어진다. 어느 쪽이든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 적발된 유통업체 5곳(Δ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Δ인터파크 Δplsports Δ에스아이엘 Δ제일에프앤에스)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했다.
어린이용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한 제품은 무려 92%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13개 제품 중에서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 의무 표시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중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Δ네포스 Δ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Δ에프에스에스앤엘 Δ위팬 Δ인터파크 Δ케이엔코리아 Δplsports Δ에스아이엘)은 사용연령 표시를 표기하겠다고 했다른 1개 제품은 판매를 중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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