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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입건…‘제2윤창호법’ 시행 후 4번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1 09:59
2019년 8월 21일 09시 59분
입력
2019-08-21 09:57
2019년 8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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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49)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구시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다.
A경위는 사고 현장 인근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25일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는 총 4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8일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
또 지난달 20일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D경장이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 2명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D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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