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 1년6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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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1심 선고공판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524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공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 일부를 변경해 공소장을 신청했다. 변론 재개 신청은 공소장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측이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대마 매수 일시 등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정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1524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추가 범행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연기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외로운 유학생활과 회사 일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방황이 커져 충동적으로 대마를 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구속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마인 저를 믿어주시고 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거만하게 살았는지 알게 됐다”며 “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며,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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