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취소’ 소비자 소송 각하…법원 “자격없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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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년 15개 차종에 리콜 승인해
"리콜 승인시 차주들 이익 고려해야" 소송
법원, 이익 침해 대상자 아니라 보고 각하

폭스바겐 차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차주들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폭스바겐 차주 김모씨 등 10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리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후 같은해 10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 경유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티구안 2.0 TDI 등 총 15개의 차종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2016년 10월5일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저하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음을 인정하며 이를 제거했다’는 취지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2017년 2월부터 15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인증검사·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제거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난해 3월28일 리콜방안을 승인했다.

시정명령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한 김씨 등은 “리콜을 승인하려면 차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리콜에 따르더라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에 실패했다”며 “연비 감소 및 성능 저하 여부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행정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고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폭스바겐의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더라도 이는 제조사가 한 임의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지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아니다”며 “차주가 환경부에 결함시정 등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승인 처분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김씨 등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면서 “김씨 등이 원하는 수준의 결함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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