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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자 낸 60대 방화범…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5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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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10:01
2019년 8월 15일 10시 01분
입력
2019-08-15 10:00
2019년 8월 1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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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DB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불을 질러 5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더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던 20평 남짓 좁은 식당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 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 4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이씨는 이틀 전 이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바 있다. 사건 당일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이씨에게 “왜 식당에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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