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미끼로 80억원 가로챈 업체 운영자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5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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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부동산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건축·분양업체 운영자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와 업무상배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51)씨에게 징역 3년, C(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 D(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서로 친인척이거나 친구 관계로 울산 북구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금 1억2850만원을 납입하면 2017년 2월까지 준공해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43명으로부터 총 17억713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지매입과 공사대금 등 대부분의 회사 운영경비를 대출과 투자금으로 해결하다 보니 자금 상황이 악화됐고, 이에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줘야할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4억4212만원의 재산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남구에서 메디컬센터 건축사업을 한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억4000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100여명을 상대로 총 80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조합이나 분양대행사, 여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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