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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26 16:06
2019년 7월 26일 16시 06분
입력
2019-07-26 15:59
2019년 7월 26일 15시 59분
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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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유지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구 시장은 천안시장 출마 당시인 2014년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 또 이듬해 12월에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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