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여성도우미 고용 적발…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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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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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빅뱅 대성.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 4곳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 중 한 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외 다른 3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건축물 대장과 달리 음향기기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 3곳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건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강남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이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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