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도난사건 발생…금감원 등 사칭 절대 유의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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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도난 연관 소비자들, 카드 재발급 받아야 안전"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이달 초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26일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카드번호 진위 및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했으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입수한 카드번호 전량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동 정보에는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고 본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들은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본 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금감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금감원, 카드사 등의 사칭을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이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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