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아파트내 도로, 스쿨존 버금가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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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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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뉴스1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뉴스1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하고,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 난치(難治) 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여자 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진 데 이어 지난 5월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 가던 중학생이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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