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당시 기억 없어…약물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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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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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사건과 관련한 기억이 없다며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4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27·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관련 영상으로 김씨가 GHB를 했는지 판단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시약 검사를 할 당시 김씨의 아버지가 동석하고 있었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김씨 수사와 연관된 경찰 3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A씨와 목격자를 법정에 불러 사건 당일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김씨의 통화·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조회해 김씨가 정말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GHB는 심신상실보다는 기억을 잃게 하는, 흔히 말해 필름이 끊기게 하는 약물”이라며 수발신 내역으로 약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양측은 약물 분야 전문가로부터 GHB가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에 나타난 김씨의 모습이 GHB가 투여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도 관련 전문가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씨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애초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가능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단독 재판부에 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9월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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