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檢, SK·애경 임직원 등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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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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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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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한 검찰이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순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올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조사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을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 최모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 씨도 구속 기소했다.

권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임직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P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을 확인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엄단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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