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 미투’ 사립고 교사 무더기 추가 징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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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든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연루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내려졌다.

지난 3월 2개 사립고에 이은 추가 조치로,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2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D학원 산하 M고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등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경중에 따라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해임을, 4명은 정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또 1명은 감봉 3개월, 또 다른 1명에 대해선 견책을 요구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토록 했다.

이미 퇴직한 기간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교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시 교육청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일부 학생들이 SNS에 ‘스쿨 미투’를 호소하면서 자체조사를 거쳐 학교장과 해당 교사들이 공개 사과했다. 교사가 수업 중 위안부 사진을 보고 ‘너희들도 이 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매매는 어차피 여자들도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사학법인이 교육청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조절하더라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 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스쿨 미투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 산하 D여고와 J고 소속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총 38명 가운데 18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으로 요구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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