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해도 아이템 얻는 악성프로그램 5년간 운용한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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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온라인게임을 하지 않고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용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사람이 게임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 몬스터와 싸움을 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일명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깔아 운용해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악성프로그램을 93차례에 걸쳐 총 1억1140여만 원을 주고 산 뒤 부산과 경남 양산시에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한 작업장을 마련해 아이템을 획득해 왔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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