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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2 19:34
2019년 7월 12일 19시 34분
입력
2019-07-12 19:30
2019년 7월 12일 19시 3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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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2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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