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3개 운영…7명 구속·2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2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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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에 도박사이트 서버, 베트남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들어 10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이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 뒤 도박자금의 5%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유명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게임 속 지위와 역할을 현실에서도 적용해 운영총책, 현지사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현지사장 B(40)씨 등 3명을 붙잡았으며 증거물과 함께 국내 송환조치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 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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