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 74시간 노동…최소한 휴식 보장해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1일 15시 54분


코멘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07.11/뉴스1 © 뉴스1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07.11/뉴스1 © 뉴스1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택배와 배달대행업을 지원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산업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이라며 새로 제정될 법률에 주5일근무제를 명시해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대형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 제정될 생활물류서비스 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로 Δ총칙에 종사자 처우개선 문구 포함 Δ충분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Δ고용안정 보장 Δ백마진 신고제 도입 Δ표준계약서에 수수료 기준 명시를 제시했다.

특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이번에 과로사로 문제됐던 우체국 집배원의 평균 노동시간인 55.9시간보다도 18시간이나 많다”며 “이번 기회에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본부장은 또 “집배원과 달리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가 없는 이유는 몸에 이상오면 바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라며 “집배원들은 공무원이라 휴가도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바로 떠나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정이 무시된 채 노동환경이 좋은 것처럼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투쟁본부는 “몇 년 전에 우체국택배가 시행한 적 있지만 CJ대한통운 등 여러 회사들이 동참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됐다”며 “개별 회사별 시행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 산업적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쇼핑몰이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요금의 30%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박스 포장비 명목이기 때문에 백마진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 관행은 택배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고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백마진 근절 등 ‘택배 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겨 택배노동자가 합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많은 소비자가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대신 택배기사들의 처우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차라리 우체국처럼 소비자가 직접 포장용지를 고르게 하고 그 포장비에 대해서만 실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리점 갑질 사례도 언급됐다. 대다수 대리점의 경우 점장이 대리점 운영 명목으로 5~3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한 대리점에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주장이다.

김정숙 택배연대노조 김천지회장은 “김천출장소의 경우 기존 7~8%의 수수료를 공제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지만, 새로운 점장이 부임해 아무런 협의 없이 13%로 올렸다”며 “이후 10% 중반대의 중재안을 내밀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