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까지…용산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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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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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내외, 2007년 42억 원에 이촌파출소 부지 매입
서울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과 인접, 가치 수백억 원
용산구, 매입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 방침

고승덕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고승덕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서울 용산구와 이촌파출소 부지를 둘러싸고 고승덕 변호사 내외와 용산구청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파출소 건물 소유권이 고 변호사 측 회사로 넘어갔다. 용산구는 지난 2월 해당 부지를 237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 변호사 측이 건물까지 사들임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 변호사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앞서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을 주고 해당 파출소가 들어 선 공원 부지를 사들였다.

이 부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이촌역과의 거리가 200m 정도이고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이어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파출소가 포함된 일대 3149.5㎡(약 952평) 넓이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지만, 198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소유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20년간 사들이지 않은 공원 부지는 공원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땅을 가진 사람은 상업적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 변호사 측은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부지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용산구는 우선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한 상태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지난 4월 15일 고시됐다.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 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용산구는 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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