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월부터 노후차 진입 제한”… 他지역 2.5t 이상 5등급 경유차 대상

  • 동아일보

인천시는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염 물질을 내뿜는 대형 물류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힘들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다. 11월 1일부터 60일 이상 인천을 출입하는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또다시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1월 초 인천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화물차 운행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 추경에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1672억 원으로 확대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 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김일웅 인천시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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