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논란 사과… “이열음에 피해 안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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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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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정글의 법칙’
사진=SBS ‘정글의 법칙’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BS 측이 8일 철저한 내부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과했다.

S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이를 채취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해당 장면을 문제 삼아 현지 경찰에 ‘정글의 법칙’ 관련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공원 측은 “제작진과 이열음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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