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하다 횡단보도 초등생 차로 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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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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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를 앞지르기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를 앞지르기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8)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B군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 의무와 추월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에 정차한 택시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은 자신의 위법행위가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교통 준수사항에 관한 인식이 결여됐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예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주행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 습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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