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아이는 안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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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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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A 씨(36)가 8일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 씨는 폭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 씨는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영상통화도 해왔고 농담도 했는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있을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했을때도 한국말 잘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폭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안 때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4일 오후 9시께 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두 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었다.

영암경찰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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