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화당 불법천막 강제철거절차 밟을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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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 설치

서울 종로구청이 5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불법천막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월요일께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공화당 인사들과) 일단 만나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천막을 친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법 73조에 따르면 관리청인 종로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친 공화당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공화당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로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종로구는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송 등을 거쳐 강제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내부에서는 이날 공화당의 천막 기습설치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천막 설치를 지켜만 보면서 공화당의 동향을 종로구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천막 설치를 저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공화당이 청계광장에 이어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진출하자 서울시 역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화당이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칠 경우 서울시 역시 강제철거를 위한 절차를 재차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도시재생실 소속 직원 50명이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경찰 1000명도 경계근무 중이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설치돼 있는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 공화당 천막을 8일 강제철거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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