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뇌관 훔친’ 병사 적발했지만 IS 추종은 몰랐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14시 08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를 추종하면서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군 복무 도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쳤던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당시 군 당국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미국 FBI로부터 IS에서 사용하는 전용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 한국 IP가 사용됐다는 첩보를 전달받고 관련자 파악을 위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IP 사용자들 중 활동기록이 수상한 A(23)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온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A씨가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 2개를 훔쳤었다’는 진술을 전역한 A씨의 선임으로부터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절취한 뇌관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 후에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A씨의 IS 추종이나 자생적 테러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육군공병학교에서 특기 교육을 받으면서 교보재로 쓰이는 전기식 뇌관 2개를 훔쳐서 소속부대로 돌아오다가 적발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이등병이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은 A씨가 기폭장치를 훔쳐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군인 신분인 A씨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난 3일 사건을 군에 이첩했다.

이후 A씨는 국방부 조사본부이 추가조사를 거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군 복무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기존 압수물품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은 점이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복무로 신병이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던 A씨는 지난 2일 결국 전역했으며, 1년 6개월 넘게 A씨를 흔적을 추적해 군용 기폭제 절도 시도와 IS 전용앱 사용 등을 밝혀낸 경찰은 지난달 3일 군에 사건을 이첩한 뒤 사실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용물 절도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한데 아쉬움이 있다”며 “사건이 군 검찰에 모두 넘어가 있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수사 등 앞으로의 처리 방향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측은 A씨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현재까지 분실된 폭발물 등 위험물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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