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숲’ 제작사 몰락시킨 기업사냥꾼 일당 재판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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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운영하며 171억원 부당이득 취해
중국 투자회사 가장…중국 진출 미끼로 주가↑
회사는 4년 연속 손실…지난해 5월 상장폐지
"투자자 기대 심리 악용…소액 투자자 피해"

검찰이 유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한 연예기획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한 무자본 인수합병(M&A) 투자자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A사 대표 김모(48)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본 인수에 관여한 한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김씨 등이 연예기획사로 전환한 뒤 ‘냉장고를 부탁해’와 ‘비밀의 숲’ 등을 외주제작한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112억원에 A사 지분 16.12%를 인수했다. 40억원은 저출은행 대출, 62억원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받은 금액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모씨 등 2명이 차입금 조달과 인수를 도왔다고 한다.

검찰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손에 넣은 김씨 등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고 봤다. 당시는 중국내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어 연예기획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크게 평가받는 시기였다.

김씨 등은 사채 자금 등으로 회사를 인수해 놓고 자신들의 인수 자본이 중국 B투자회사의 자금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중국 현지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관련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B사의 상호만 도용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보도와 공시에 따라 A사 주가는 1905원 수준에서 한때 33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작 시 간접광고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후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지난해 5월 상장폐지됐다.

김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할 정도로 무자본 인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인물로 전해졌다. 한씨의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화진을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지난달 구속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도인의 조력을 받아 기업 인수가 이뤄졌다는 점, 한류열풍에 따른 투자자 기대 심리를 악용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며 “결국 회사는 재정적자 등으로 상장폐지 됐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대만으로 도주한 매도대리인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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