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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5 09:13
2019년 7월 5일 09시 13분
입력
2019-07-05 05:40
2019년 7월 5일 0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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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포상금 등 빼돌려 사적 사용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일부 무죄' 감형돼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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