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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목숨 빼앗았는데 ‘집행유예 vs 30년’…왜?
뉴스1
업데이트
2019-07-04 16:58
2019년 7월 4일 16시 58분
입력
2019-07-04 16:55
2019년 7월 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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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다툼 끝에 연인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반면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는 되레 형량만 늘었다.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20대는 유가족의 선처 요청이 감형 요소로 반영됐고, 50대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 형량 추가 이유가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에게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벌인 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강조한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례적인 감형”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가 진행된 C씨(50)에게는 원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C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 D씨(47·여)를 둔기로 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연인이었던 D씨가 도박으로 진 빚 수천만원을 갚아줬는데도 또 다시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 가중 이유로 C씨의 장시간에 걸친 잔혹한 범행 수법을 꼽았다.
C씨는 범행 당일 새벽 2시14분부터 새벽 6시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둔기로 D씨를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
폭행을 당한 D씨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자 재차 폭행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듭된 도박이 사건의 요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해 원심은 25년을 선고했다”며 “매우 잔혹한 범행 수법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 큰 요인이 발생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A씨의 폭행 정도 등 당시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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