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공무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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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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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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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옹벽 등을 들이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교육공무원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8분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 화물차와 옹벽 등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3일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경찰의 조치에 불응하는 등 도로교통상에 끼친 위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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