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슈 건물 가압류 “이자율 1800% 변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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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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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뷰어스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A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A 씨는 슈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장에서 A 씨를 만나 친분을 가진 슈는 카지노 이용 중 A 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 원을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슈 측은 A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고, 또 A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반면 A 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가 허용한 카지노장이고, 슈는 일본국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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