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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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6일 만이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가 붙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접견제한 등 다른 내용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26일 송치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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