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의혹’ 서울대 A교수, 강제추행 혐의 피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3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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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7년 세차례 해외서 강제추행
"교수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사건 본질"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에 따르면 A교수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씨는 지난 19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미국 소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고소장에서 A교수와 해외 학회에 동행한 2015년 2월6일과 2017년 6월28일 등 모두 세 차례 A교수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이라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지도교수가 그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한 것이 본 사건의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교수를 지도교수로 서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같은해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찬가지로 A교수 지도 하에 서문과 박사과정에 재학했다.

김씨 측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야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가했던 성폭력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며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과 교수들의 태도에 내부 변화가능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계에서 유무형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A교수가 더이상 교육자로 있어서도, 피해자가 더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확신에 지난해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인권센터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A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불복한 김씨가 이후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기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 됐다. 이후 외국인 강사의 연구를 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대 차원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특위 등 학생사회는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인권센터의 징계 수위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학생총회에서는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의결하기도 했다.

김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A교수에게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A교수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고 교수 자격이 없다”며 “A교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서문과에 지금까지 존재한 나쁜 성차별·성추행·술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문과 내 만연한 2차 피해 상황과 서울대 징계위의 피해자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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