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매수·흡연’ SK家 장손, 징역 1년6개월 구형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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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디자인이 꿈…주변 기대 부응 스트레스 커 범행”
증인 출석 母 “나를 대신 처벌해달라”…눈물로 선처 호소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검찰이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1060만3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 최모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서부터 유학생활을 해오며 외로운 유·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장래 희망인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재벌 3세라는 상황 때문에 회사 경영 일을 하면서 가족 등 주변 기대에 부응하고자 스트레스를 받아온 탓에 범행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 등 주변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회사 경영 일을 하려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 속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외롭게 홀로 유학생활을 했다”며 “이후 재벌 3세라는 제가 처한 상황 탓에 꿈꿔왔던 디자인 분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귀국해 원치 않는 회사 경영 수업을 받아야 했고, 정신적 방황은 커져 갔다”고 말했다.

이어 “나약한 생각으로 대마에 손을 대 후회와 반성으로 지내고 있다”며 “마약사범이라는 오명을 쓴 저를 지켜봤을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자리에는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린 시절 혼자 외롭게 보내도록 (방치)한 어머니인 내 책임이라며 ”차라리 대신 저를 나무라고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어렵게 말을 이어가자 최씨도 이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최씨의 어머니는 ”유흥이나 쾌락을 위해 한 범행이 아니다“며 ”미술과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고, 애초에 회사 경영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이 있기 전,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해 전남 해남의 한 사찰에서 수양을 하다가, 다시 절을 알아보던 중에 일이 발생했다“며 ”가족과 같이 생활하도록 이사할 예정이고, 병원에서 약물과 정신 상담을 하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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